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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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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바로가기

건설기술진흥법 교육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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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교육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지하안전법 교육 관련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인 등의 교육훈련)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