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딩중입니다..
페이지 로딩 중 입니다.

QUICK MENU

정보마당

콘텐츠 시작

자주 묻는 질문(FAQ)

※ 본 묻고답하기(Q&A)는 교육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교육원에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내 성실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선택

검색
  •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을 모아 보다 편리하게 궁금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환급신청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환급신청은 교육 받으셨던 교육기관에서 대행합니다. 교육 신청시 작성하셨던 사업주 명의의 계좌번호로 환급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 후 환급은 언제 수령 가능합니까?

▶ 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사업주 훈련비 신청=> 고용센터 접수 및 검토=> 훈련기관 환급금 일괄지급 => 훈련기관 내부결재=> 훈련생 소속회사로 개별 환급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비 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환급금은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으로 환급액 책정이 되며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비의 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기업 규모 별

환급액(총액)

비고

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232,080원

228,410원

228,410원

232,080원

 

대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149,810원

147,600원

147,600원

149,810원

 

대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108,670원

107,200원

107,200원

108,670원

 

 

교육비 환급 시 회사로 별도 연락을 주나요?

▶ 환급 시 통장에 표기되는 내용은 “시설안전홍길동”으로 표시되고, 계산서 담당자의 메일로 환급 안내가 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신청 시에는 개인이었으나 교육 기간에는 취업이 되어 소속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교육개시 전까지 환급과정으로 변경 가능하고 교육개시 후에는 불가합니다. 교육센터에 해당 내용 통보해 주시고, 교육개시 전까지 신청서 재작성(고용재선택 : 일반인=>고용)하십시오. 사전에 교육비는 개인이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환불 받으시고 소속회사에서 재입금 해주셔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가상계좌 교육비 이체 시 회사명으로 입금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육생명으로 넣어야 하나요?

▶ 가상계좌의 특성상 1인 1계좌로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교육생이 신청한 가상계좌라면 입금자명에 상관없이 해당 교육생의 교육비 입금으로 처리됩니다. 단, 환급과정의 경우라면 반드시 소속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비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비는 접수자에 한하여 신청 직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납부마감일까지 가상계좌(온라인)나 입교일에 현장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입교 당일 카드를 지참하시어 결제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환급대상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결제 시 반드시 법인 명의로 결제하시고,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하면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 현장 방문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교육비 납부 방법을 현장카드로 선택했다가 가상계좌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 교육 시작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납부 탭에서 변경 선택하시고, 가상계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납부 완료 후 취소 시 교육비 환불 여부가 궁금합니다.

▶ 교육비를 납부하였어도 교육시작 전날 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시고 환불요청서를 송부해주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환불요청서(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3번-교육비 및 환불요청서 양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시어 팩스(031-910-1915)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주정도 소요됩니다.

계산서 발행방법 및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16조 2항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자(메일)로만 발행 및 전송됩니다.
▶ 일괄적으로 입교일 날짜 기준으로 (영수)계산서가 발행되며 교육생이 신청서 입력 시 계산서 담당자로 입력하는 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해당 담당자 미기재시 교육생 본인 메일로 발송)

계산서 메일은 받았는데 깨져서 보입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금계산서 뷰어프로그램”을 입력하시어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세금계산서가 맞나요?

▶ 아닙니다. 교육비는 면세로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교육비를 개인으로 지불했는데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나요?

▶ 해당 교육비는 면세로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납부 탭이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 대기자에서 신청자로 변경된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센터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현장카드 결재 시 별도의 계산서는 없나요?

▶ 네. 카드결재는 결재 시 발행되는 카드 명세서만 있고, 계산서와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입금확인증은 홈페이지 상에서 교육생이 직접 출력도 가능 합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입교합니다. 소속회사에서 일괄납부도 가능한가요?

▶ 본 과정은 소속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신청, 수강, 사후 수료증을 출력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서 다수(30명 이상)의 교육생이 입교 및 납부를 진행시에는 사전 담당자(055-771-1906)에게 문의 하시고 일괄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신청했는데 그만 입금 마감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교육비 신청 탭에서 가상계좌를 재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단 가상계좌는 기한이 발행일로부터 7일이나, 교육비 납부 기간이 더 우선이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납부일 안에 입금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과정에 같은 회사 소속 2명의 직원이 교육을 갑니다. 한 교육생이 가상계좌를 2번 발행받아 교육비 입금처리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그 교육생의 아이디로 연계되어 발행되는 계좌이므로 동일한 교육생이 2번 교육비 입금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교육생은 교육비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각각의 로그인으로 교육비 가상계좌를 부여받으신 후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수료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 수료증 재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단, 센터 홈페이지 가입자에 한함, 홈페이지 운영 전(2011년 8월) 수료 대상자는 회원 가입 후 출력 가능)

소속이 변경되어 수료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 수료증의 소속은 고용보험환급 관련하여 교육받을 당시의 소속을 기재한 것이고 교육이수에 대한 자격은 소속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변경에 대한 재발급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수료 후 개명을 했습니다. 변경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유서(자유양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변경 전 성명 표기확인)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교육센터 055-771-190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동영상 사이트는 어디서 시청하나요?

▶ 시설안전교육센터(www.kistecedu.or.kr) 메뉴바 마이페이지 –종합학습현황-바로가기 클릭 접속

동영상 시청시 재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아이디 비번이 다른가요?

▶ 아이디, 비번: 국토안전교육원(www.kalisedu.or.kr) 접속 아이디와 동일

 ex) 국토안전교육원 사이트 아이디가 kalis , 동영상수강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kalis 동일입력

과정별 원격교육 총 차수와 및 하루 시청 가능 차수를 알고 싶습니다.

▶ 진단교육과정(교량 및 터널반/건축반은 10H, 수리반/항만반은 9H)
▶ 점검교육과정(토목, 건축 7H)
▶ 보수교육과정(교량 및 터널반/건축반은 3H, 수리반/항만반은 2H)
▶ 1일 시청 한도는 5차시(1차시 당 약30분)까지 가능합니다.

동영상 교육연계 여부 및 평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반드시 90%이상 시청하여야 수료가능 하고 평가시험의 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동영상 시청 시작 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시, 입교 당일 오전 10시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육담당자가 교육 시작 전 문자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불가 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고객지원센터 02-2624-0285 문의 해결요청

동영상 시청 접속불가 시 먼저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교육비 납부 여부 확인(미납 및 지연 납부 시 담당자 확인 후 시청가능)
▶ 교육비 납부에 따른 담당자 승인이 되어야 동영상 교육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여부?

▶ 동영상 다운로드는 불가
▶ 음성파일(MP3) 다운로드 가능
▶ 교육자료는 자료실내 다운로드 가능

동영상 강의를 완료 후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번 교육에 동영상 교육은 제외하고 교육 받을 수 있나요?

▶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셨어도 취소 시에는 전액 환불되고, 동영상 수강 기록도 삭제됩니다. 차기 교육은 재 접수하시어 교육 참여하시게 되고 재 시청하셔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센터홈페이지(www.kistecedu.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수강신청]-[수강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회사명의가 아닌 반드시 교육신청자의 명의로 가능하며 교육일정에 따른 접수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 * 선착순 접수로 신청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시작되며, 정원이 초과되면 접수기간이라도 신청 불가능)

교육신청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되나요?

▶ 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및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접수 후 신청대기자로 있는 교육생은 교육비 미납(납부기한내), 교육취소 등 결원이 발생할 시 대기자 순번으로 신청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입교시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과정은 입교일에 신분증과 보수보강 사례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외 과정은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교육기간 동안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

입교일

평일

수료일

정밀안전진단과정

8일, 70시간(원격교육12H~13H포함)

10:00~

09:00~18:00

~16:00

정기안전점검과정

4일, 35시간(원격교육7H포함)

11:00~

09:00~18:00

~16:00

보수교육과정

2일, 14시간(원격교육2H~3H포함)

11:00~

-

~15:00

성능평가과정

2일, 14시간

10:00~

-

~17:00

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10일, 70시간

12:00~

09:00~18:00

~16:00

 

※ 위 시간은 현재일 기준이며, 반드시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해드리는 교육안내문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통보를 일괄적으로 해주시나요?

▶ 교육수료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교육으로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셔틀버스 승차장과 운행시간이 궁금합니다.

▶ 기준일(4.20.)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별도의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후 계획
• 운행구간(30분소요)
- 입교시 : 고속버스터미널→진주시외버스터미널→인재교육관
- 퇴교시 : 인재교육관→진주역→고속버스터미널→진주시외버스터미널
• 운행일정 : 교육생 입교일 및 퇴교일
• 버스 운행시간(안)

 

교육과정

입교일 시간

수료일 시간

비고

정밀안전진단과정

10:20

12:20

각1회 운영

정기안전점검과정

10:20

16:20

보수교육과정

10:20

15:20

성능평가과정

09:20

17:20

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12:20

16:20

기숙사 시설이 있나요? 없다면 주변의 숙박은 어떻게 하나요?

▶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에는 기숙사 시설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장 근처의 숙소정보는 홈페이지([교육도우미]-[자주묻는질문FAQ])를 통해 안내드리며 개별적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진주 도착 후 교육장까지의 대중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버스 안내

버스번호

배차간격

타는 곳

소요시간

비고

고속버스터미널 ~ 혁신도시 남동발전

280, 290번

20분

터미널 앞 정류장

20분

-

시외버스터미널 ~ 혁신도시 남동발전

281, 282, 301번

25분

-

진주역 ~ 혁신도시 남동발전

150번, 200번

혁신도시 방면 승차

25분

-

개양 ~ 혁신도시 남동발전

150

30분

길 건너편 혁신도시 방면 승차

20분

-

과정 별 교육 수료에 필요한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을 알고 싶습니다.

진단과정

근태

평가

학습

평가

과제평가

비고

사례평가

현장실습

토의평가

토목반 배점

20점

60점

4점

6점

10점

100점

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배점

20점

60점

10점

-

10점

100점

 

 

점검과정

근태평가

학습평가

비고

토목반 배점

20점

80점

100점

토목반

건축반 배점

20점

80점

100점

건축반

 

지하안전

영향평가과정

근태평가

학습평가

비고

-

20점

80점

100점

 

출석점수의 근태에 대한 감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지각, 외출, 조퇴 등의 항목에 1.5점/시간 감점되며, 전체 출석일수의 100분의80이상이 출석평가 항목의 기준입니다. (출석일수만 미달 시도 미수료 처리됨)

신설 진단전문 업체라서 보수보강사례가 없는데 꼭 준비해야 하나요?

▶ 보수보강사례는 수료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보수보강사례가 없다면 보수보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교육소개]-[신청방법 및 입교안내] 분야별 안내자료 참고

대기자 번호를 받았는데 교육 대상자의 취소에 따른 대기번호의 변경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홈페이지-[수강신청]-[교육신청서.교육비납부]의 해당기수 오른쪽 대기번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보수교육과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
▶ 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업무를 실시 할 때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5page 표 참조

직무분야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실내건축도 건축 직무분야에 해당되나요?

▶  아니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비고란에 예외 분야에 해당되므로 진단, 점검의 자격요건 맞지 않습니다. 

진단이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도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아니요. 진단과정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점검과정은 책임기술자만 해당 됩니다. 

2018년 1월 18일 법 개정으로 과정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 이전에 수료한 대상자는 보수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보수교육은 5년마다 한번 씩 받으셔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2018년 1월 18일부터 5년까지 유예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이수를 하시면 되고, 법 개정 이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교육 받으신 날로부터 5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1.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과정의 경우 진단과업의 수행을 위해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모두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을 5년 이내 이수(5년 마다 지속)
2.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경우 책임기술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5년 마다 지속)
3.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정의 경우 책임기술자 자격 유지를 위해 향후 3년 이내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3년 마다 지속)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89조(국토부 고시 제2018-45)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과정 및 정밀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은 토목반, 건축반은 건축반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점점검과정 교육은 별도로 없나요?

▶ 별도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과정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정밀안진단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교육 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이수토록 되어 있는 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2017-992)에 따라 설계·시공분야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70시간)은 최초교육(기본35시간+전문35시간)으로, 정기안전점검과정(35시간)은 전문교육으로 인정 됩니다. 인정은 개인이 별도로 수료증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협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인정 절차 및 승인 문의 건설기술인협회

성능평가과정은 누구나 수강가능 한가요?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대상자가 성능평가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평가과정의 대상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종 시설물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새로 정기점검과정을 수강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수료하셨다면 추가로 정기안전점검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밀안전진단과정(교량 및 터널반)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 수리 분야로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진단과정이 상위의 교육이기 때문에 점검교육을 갈음할 수 있고, 분야 또한 점검과정은 토목, 건축으로만 나뉘기 때문에 교량 및 터널반은 점검과정에서 같은 토목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3종 시설물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성능평가와 내진성능평가는 같은 말인가요?

▶ 아닙니다. 「시설물안전법」제1장 제2조(정의)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시설물안전법 제12조③항)

 

 

[별표 5] [시행일:2019. 1. 1.]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