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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훈련 개요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분야(반) 교육이수시간(일수)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정밀안전진단)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신규교육 70시간(집체7일, 원격21시간)
보수교육 14시간(집체2일)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정기안전점검)
- 토목반
- 건축반
신규교육 35시간(집체4일, 원격7~9시간)
보수교육 7시간(집체1일)
성능평가
보수교육(성능평가)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신규교육 14시간(집체2일)
보수교육 7시간(집체1일)
지하안전평가
보수교육(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 신규교육 70시간(집체7일, 원격21시간)
보수교육 21시간(집체3일)
설계시공기술인과정 - 최초교육
- 계속교육
- 승급교육
- 스마트건설기술교육
- 해외시장진출지원교육
전문교육 35시간(집체5일)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원 교육 이수시 이점
[참고1]
[참고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참고3]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의 자격 (참여기술자)
[참고4]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경력관리 수탁기관 참조)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5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