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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지하안전법」

과정명 법적근거 교육대상
지하안전평가과정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인 등의 교육훈련)
-지하안전담당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종사자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지하안전평가

관련근거
  • 법령
    •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인 등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대상
  • 지하안전담당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원
  •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종사자
  •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