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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비 납부 안내

환급과정(집체교육에 한정)
과정별 교육비
수료기준
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집체 원격교육
시설물안전법교육 정밀안전진단(8개) 신규교육(70h) 620,000 585,000
보수교육(14h) 150,000 140,000
성능평가교육(8개) 신규교육(14h) 150,000 140,000
보수교육(7h) 70,000 65,000
정기안전점검교육(4개) 신규교육(35h) 300,000 275,000
보수교육(7h) 70,000 65,000
지하안전법교육 지하안전평가(2개) 신규교육(70h) 620,000 585,000
보수교육(21h) 250,000 235,000
건설기술진흥법교육 건설기술인(5개) 설계‧시공인(35h) 280,000 200,000
건설정책역량(35h)(21h) 280,000 200,000
납부방법

가상계좌입금

납부기간

교육과정 기수별 정해진 납부기간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납부바랍니다.

납부마감일 확인 바로가기

결제취소

* 교육은 신청자 본인이 취소하시거나, 관리자와 통화 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교육비 환급은 아래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FAX) 055-771-1915로 송부해주셔야 환불됩니다.

환불안내

교육 시작 전 취소자 : 전액 환불
(사전 동영상교육이 있는 과정의 경우 사전동영상 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 개시 후 취소자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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