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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소개

메뉴타이틀 로고법정교육 개요

책이미지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행됩니다.

메뉴타이틀 로고교육 이수시 이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시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 89조)

메뉴타이틀 로고교육과정

  • 시설물 안전법
    정밀안전 진단과정

    · 분야(반) :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 교육이수 : 신규교육 70시간 (집체 7일, VOD 동영상 교육 21시간 이내), 보수교육 14시간 (집체 2일)

    정기안전 점검과정

    · 분야(반) : 토목반, 건축반
    · 교육이수 : 신규교육 35시간 (집체 4일, VOD 동영상 교육 7~9시간), 보수교육 7시간 (집체 1일)

    성능평가 과정

    · 분야(반) :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 교육이수 : 신규교육 14시간 (집체 2일), 보수교육 7시간 (집체 1일)

  • 지하 안전법
    지하안전 평가과정

    · 분야(반) : 지하안전평가
    · 교육이수 : 신규교육 70시간 (집체 7일, 원격 21시간 이내), 보수교육 21시간 (집체 3일)

  • 건축물 관리법
    정밀안전 진단과정

    · 분야(반) : 점검자, 점검책임자
    · 교육이수 : 신규교육 7시간 (집체 1일), 보수교육 7시간 (집체 1일)

    정기안전 점검과정

    · 분야(반) : 해체공사 감리업무
    · 교육이수 : 신규교육 35시간 (비대면 3일, 집체 2일), 보수교육 14시간 (비대면 1일, 집체 1일)

※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메뉴타이틀 로고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 (제9조제1항 관련)

1.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 요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기술자격 요건 건축사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

기술자격 요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기술자격 요건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격 요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교량/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이 2년 이상일 것

기술자격 요건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성능평가

기술자격 요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메뉴타이틀 로고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의 자격 (참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 정밀안전진단 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메뉴타이틀 로고건술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경력관리 수탁기관 참조)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특급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급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이상
  • 중급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이상
  • 초급 역량지수 60점 미만 ~ 5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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