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안내
과정별 교육비
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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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8개)
신규 (70h)- 집체/복합
- 620,000원
- 원격교육
- 585,000원
보수 (14h)- 집체/복합
- 150,000원
- 원격교육
-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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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교육 (8개)
신규 (14h)- 집체/복합
- 150,000원
- 원격교육
- 140,000원
보수 (7h)- 집체/복합
- 70,000원
- 원격교육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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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교육 (4개)
신규 (35h)- 집체/복합
- 300,000원
- 원격교육
- 275,000원
보수 (7h)- 집체/복합
- 70,000원
- 원격교육
- 65,000원
지하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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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2개)
신규 (70h)- 집체/복합
- 620,000원
- 원격교육
- 585,000원
보수 (21h)- 집체/복합
- 250,000원
- 원격교육
- 235,000원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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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등 점검교육
점검자 신규 (7h) 65,000원점검자 보수 (7h) 65,000원점검책임 보수 (7h) 65,000원 -
해체공사 감리교육
신규 (35h) 300,000원보수 (14h) 140,000원
환급과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40~60%)을 교육 종료 약 4주 후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정밀안전진단과정, 지하안전평가과정 집체 교육에 한함)
납부방법
가상계좌입금
기존 국토안전관리원 계좌로는 교육비 납부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개인별 생성된 가상 계좌번호로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납부용 가상계좌번호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교육비 납부 탭이 활성화 됩니다. (교육비 납부기간에만 확인 가능하므로, 신청하신 교육기수의 교육비 납부기간을 확인바랍니다.)
카드결제신용카드 선택 후 교육비 납부(환급과정일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 결제)
납부기간
교육과정 기수별 정해진 납부기간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납부 바랍니다. (납부기간 확인 바로가기)
결제취소
교육은 신청자 본인이 취소하시거나, 관리자와 통화 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은 아래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FAX) 055-771-1915로 송부해주셔야 환불됩니다.
환불안내
교육 시작 전 취소자 : 전액 환불
사전 동영상교육이 있는 과정의 경우 사전동영상 시작 후 환불 불가
교육 개시 후 취소자 : 환불 불가
교육비 환불 요청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