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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안내

메뉴타이틀 로고고용보험 환급제도

고용보험 환급제도 이미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메뉴타이틀 로고지원대상

  • 재직근로자 아이콘 이미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

  • 교육비 아이콘 이미지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

  • 수료 아이콘 이미지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

메뉴타이틀 로고환급 불가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사업장 대표 등)

고용보험 미취득자(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 후 교육등록,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사업장 대표, 공무원, 실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취득 신청 후 3-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를 유념바랍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전 직장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말소신청 후 교육 등록)

교육기간 내 타 교육과정 중복 수강자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 미수료자

메뉴타이틀 로고정밀안전진단과정, 지하안전평가과정 환급액(고용노동부)

하기 환급액은 소속기업의 조건에 따라 산출금액의 적용이 다를 수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교량 및 터널반

    183,750원
  • 수리시설반

    187,420원
  • 항만반

    187,420원
  • 건축반

    183,750원
  • 지하안전

    263,550원
비 대상기업(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교육비의 40~6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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