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안내
고용보험 환급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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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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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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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
환급 불가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사업장 대표 등)
고용보험 미취득자(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 후 교육등록,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사업장 대표, 공무원, 실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취득 신청 후 3-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를 유념바랍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전 직장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말소신청 후 교육 등록)
교육기간 내 타 교육과정 중복 수강자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 미수료자
정밀안전진단과정, 지하안전평가과정 환급액(고용노동부)
하기 환급액은 소속기업의 조건에 따라 산출금액의 적용이 다를 수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교량 및 터널반
183,750원 -
수리시설반
187,420원 -
항만반
187,420원 -
건축반
183,750원 -
지하안전
263,55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교육비의 40~60%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