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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A

    ▶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보수교육과정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A

    구분

    시설물

    안전점검과정

    정밀안전진단과정

    1

    도로시설

    토목시설물반

    교량 및 터널반

    2

    철도시설

    토목시설물반

    교량 및 터널반

    3

    항만시설

    토목시설물반

    항만반

    4

    댐시설

    토목시설물반

    수리시설반

    5

    하천시설

    토목시설물반

    수리시설반

    6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토목시설물반

    수리시설반

    7

    옹벽 및 절토사면

    토목시설물반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 또는 항만반

    8

    건축물

    건축시설물반

    건축반

  • A ▶ 아니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비고란에 예외 분야에 해당되므로 진단, 점검의 자격요건 맞지 않습니다.
  • A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업무를 실시할 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A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밀안전점검과정 및 긴급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정밀안전점검과정 및 긴급안전점검과정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 A

    ▶ 아닙니다. 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 A

    ▶ 아니요. 진단과정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점검과정은 책임기술자만 해당됩니다.

    구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O

    O

    정기안전점검

    O

    X

     

  • A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국토부 고시 제2018-45)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과정 및 정밀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은 토목반, 건축반은 건축반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A

    ▶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수료하셨다면 추가로 정기안전점검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A

    ▶ 네 가능합니다. 진단과정이 상위의 교육이기 때문에 점검교육을 갈음할 수 있고, 분야 또한 점검과정은 토목, 건축으로만 나뉘기 때문에 교량 및 터널반은 점검과정에서 같은 토목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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