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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시설물안전법」

과정명 교육대상 법적근거
정밀안전진단과정 -시설관리업무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종사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정기안전점검과정 -시설관리업무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종사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성능평가과정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자 「시설물안전법」 제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정밀안전진단과정

관련근거
  • 법령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교육·훈련 대상
  • 시설관리업무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종사자
  •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정기안전점검과정

관련근거
  • 법령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교육·훈련 대상
  • 시설관리업무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종사자
  •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성능평가과정

관련근거
  • 법령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교육·훈련 대상
  • 해당분야의 ‘정밀안진단과정’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