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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교육대상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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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과정 |
-시설관리업무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종사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정기안전점검과정 |
-시설관리업무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종사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성능평가과정 |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자
※ 성능평가 신규교육 과정은 동일분야(반)의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수료 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1) 정밀안전진단 교량및터널반 수료 후 성능평가 교량및터널반 이수 가능 예시2) 정밀안전진단 교량및터널반 수료 후 성능평가 수리시설반 이수 불가 |
「시설물안전법」 제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