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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안내
고용보험 환급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했을 경우
환급 불가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사업장 대표 등)
- 고용보험 미취득자(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 후 교육등록,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장 대표, 공무원, 실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취득 신청 후 3-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를 유념바랍니다.
-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전 직장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말소신청 후 교육 등록)
- 교육기간 내 타 교육과정 중복 수강자
-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 교육 미수료자
정밀안전진단과정, 지하안전평가과정 환급액(고용노동부)
(단위:원)
환급액
기업규모별 |
환급액(총액)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
지하안전 |
우선지원대상기업 |
192,050 |
188,380 |
228,410 |
224,740 |
288,980 |
대기업(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
124,470 |
147,600 |
147,600 |
145,400 |
186,591 |
대기업(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
90,680 |
89,210 |
107,200 |
105,730 |
135,394 |
- 교육비의 15~35%가 환급되오며, 기업에 따라 산출금액이 다를수 있음